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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및 처리 절차

1. 정보공개청구(청구인)

청구방법: 당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제출방법: 직접제출, 우편ㆍ모사전송(FAX), 정보통신망(인터넷)
구술방법: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작성

※ 행정처분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화에 의한 청구는 인정하지 않음
※ 대리인에 의한 청구 및 공개가 가능하나 대리인에 의해서 청구하는 경우 본인에 의한 공개와 동일한 방법으로 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절차가 필요

2. 접수 및 이송(정보공개 접수창구)

정보공개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처리과 또는 소속기관에 청구서 이송 혹은 담당자에게 배부

3. 정보공개여부 결정(처리과, 담당자)

공개여부 결정: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10일 이내에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 (제3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청가능)
공개 여부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4. 정보공개여부 결정 통지(처리과, 담당자)

공개 결정: 공개일시(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ㆍ공개장소 등을 명시
비공개 결정: 비공개 사유ㆍ근거 구체적 제시,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5. 공개정보실시(정보공개 접수창구)

공개방법: 열람ㆍ시청 및 사본ㆍ복제물ㆍ인화물 교부 등 청구인 확인: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비용부담: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납부방법: 수입인지, 현금(기타), 정보공개시스템상 전자결제(PG사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