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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시행령 제2조)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 기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에 따른 기관(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군구,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교육위원회, 교육감협의체 등)
-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각종 공사, 공단 등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 제2조 제3호 라목)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해 설치된 학교(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외국인학교 등)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교육방송공사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업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각종 사회복지회관, 사회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등)
- 그 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단,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